자문

consultation

자문

계약서 검토

계약서 검토란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이해관계가 협의를 통하여 합치되었을 경우 성립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향후 상대방이 계약의 체결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계약서의 작성은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이 정확하게 계약서에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계약에 대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형사

기업형사란

오늘날 기업활동이 보다 복잡해지면서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부터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형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형사 사건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 규모가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직원들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형사적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자 하는 경영자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기업범죄들은 은밀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형사적 대응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분, 경영권 분쟁

지분, 경영권 분쟁이란

경영권 분쟁의 경우 개별 기업의 규모 및 현황, 지배구조에 따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심도있는 지식이 요구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은 물론, 시의적절한 가처분의 신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협상의 진행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분구조, 주주간계약, 정관에 대한 검토,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전략 수립,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단계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 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총회소집·개최 및 이에 따른 의결권 대결에 대한 전략 수립, 경영권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주총회 등

주주총회란

주주총회란 주주로 구성된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주총회부당결의 취소와 변경의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 기업은 법령에 따른 다양한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문제, 주요 인적자원이 이직하거나 기업과 분쟁상황에 돌입할 경우 기업의 노하우 등이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영업비밀보호 문제, 고유의 독창적 사업모델 및 컨텐츠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므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보호 문제, 신설법인의 회계‧세무처리 원칙 수립, 주식 증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공개 관련 조세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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