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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 등 점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명도소송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 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 및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해지·퇴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 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었는지, 가계약금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다투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사기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액의 공사대금이 오가는 건설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많습니다. 공사를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법적으로 공사대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공사의 완성 여부입니다. 계약내역서에 없는 추가공사를 한 경우 추가공사를 한 사실과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해 수급인과 약정한 사실을 입증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에서 건축 하자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큰돈을 들여 건축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건축주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하자에 대한 다툼은 건설 감정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