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 domestic case
가사이혼하는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는 누가키울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가지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극히 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및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입니다.
실제와 다른 모자 관계 또는 부자 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녀로서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고, 친생추정의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친부의 자녀이지만, 친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거나, 친부가 불명인 상태로 출생신고된 경우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친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